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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련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3705&tag=&nPage=1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졌을까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동이 잦은 분들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국민 편의 증진: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보도자료는 클릭하면 다운로드 후에 볼 수 있어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3705&tag=&nPage=1
어떤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급여 종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하시는 주민센터에 문의)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거짓 신고 시 불이익: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주소지가 변경되면 신속하게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 거주지 증명: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전기요금 고지서, 통신요금 고지서 등으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은 없으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신청 내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소지 걱정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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