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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계급여, 꼭 다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경기도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지만, 반드시 전액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저축: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을 마련하거나, 자녀의 교육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비상금: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여 비상금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마련하거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립을 위한 준비: 직업 훈련이나 교육에 활용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료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자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문은 클릭하면 이자소득금은 볼 수 있어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act=view&list_no=1479897&tag=&nPage=1
주의해야 할 점
- 부정 수급: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와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상황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액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act=view&list_no=1479897&tag=&nPage=1
클릭하면 다운로드 후에 볼 수 있어요
적용금액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 5,300만원
경기도 생계급여 관련 추가 정보
- 경기도 생활지원과: 경기도 생활지원과에서는 생계급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보세요.
- 주민센터: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생계급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생계급여는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남는 금액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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