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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소득이 줄어들어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주거급여 지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커지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아래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문은 클릭하면 다운로드 후 볼수 있어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act=view&list_no=1479897&tag=&nPage=1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정기적인 신고: 소득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변동 신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사실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된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문은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act=view&list_no=1479897&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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