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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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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준과의 차이점

  • 배기량 및 차량 가액 기준 완화: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여 수급액 감소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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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기준의 의미

  • 더 많은 수급자 혜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에 맞는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수급자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자동차 보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완화 배경 및 목적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수급자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 형평성 강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점 요약

 

    구분                                                                                       기존 기준                                          변경된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해당 해당
 

문의처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 사회복지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 위 내용은 2024년 기준 정보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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