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tag=&nPage=1
기존 기준과의 차이점
- 배기량 및 차량 가액 기준 완화: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가액 200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여 수급액 감소를 최소화합니다.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tag=&nPage=1
완화된 기준의 의미
- 더 많은 수급자 혜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에 맞는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수급자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자동차 보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완화 배경 및 목적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수급자 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 형평성 강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점 요약
구분 기존 기준 변경된 기준
배기량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차량 가액 | 2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해당 | 해당 |
문의처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 사회복지 상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 위 내용은 2024년 기준 정보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이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담숲 예약 방법 (0) | 2024.12.19 |
---|---|
택시는 생업용 자동차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초수급자 및 일반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 2024.12.17 |
2024년 11월 25일부터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초기상담 전국 시행 (0) | 2024.11.28 |
2024-11-25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0) | 2024.11.26 |
2025년, 정부가 60세 이상 실버스테이 (0)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