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수령액,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개월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령 조건 (2025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정규직, 계약직 포함)
- 휴직 시작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목적
-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신청만으로도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단계별로 지급률이 다릅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예시: 통상임금 250만 원인 경우
- 1~3개월: 250 × 80% = 200만 원 → 상한 초과 → 150만 원
- 4~12개월: 250 × 50% = 125만 원 → 상한 초과 → 120만 원
- 총 수령액: 150만 원 × 3개월 + 120만 원 × 9개월 = 1,53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월급(통상임금), 육아휴직 개시일, 휴직기간만 입력하면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 회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센터에 수급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매월 또는 분기별로 휴직 상태 확인서 제출 필요
📌 신청기한: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실무 팁
-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단, 동일 자녀 기준 각 1회씩)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활용 시 2번째 사용자는 상한액 ↑
- 통상임금은 세전 기준, 비정기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음
- 휴직 중 4대 보험은 유지되며, 일부 보험료는 본인 부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계약 기간이 휴직 기간을 포함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후 급여로 계산하나요?
A. 아니요. **세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휴직 중 부업하면 안 되나요?
A.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급여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80%, 이후 50% 지급
- 상한/하한 적용: 월 150만~70만 원 (초기)
- 고용보험 공식 계산기로 예측 가능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출산 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