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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록: 신청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퇴직(예: 권고사직, 회사 경영난 등).
-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기타 조건: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 일부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보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 서류 준비:
- 이직확인서(회사에서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통장 사본(급여를 받을 계좌)
- 기타 추가 서류(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경우)
-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 교육 참여: 고용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 자격 인정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본인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지급됩니다.
- 최소 금액 보장: 최저임금의 80% 이상으로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 유의사항
구직 활동 보고는 필수입니다. 구직 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 반환 및 추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상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135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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