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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인 성명, 연락처, 불법대부광고 내용,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사이버불법금융 신고센터(www.fss.or.kr/cyber)에서 "불법금융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인 성명, 연락처, 불법금융 내용,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경찰청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police.go.kr/cyber/)에서 "사이버범죄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인 성명, 연락처, 불법금융 내용,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신고 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곳에 신고하시면 중복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시면, 불법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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